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9일

요지

근로자의 복무질서 문란 행위 등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인 '동료 직원에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폭언하고 임의로 특정 업무를 지정하여 직원 간 갈등을 유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 행위는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신고인과의 관계가 원인이 되어 우발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고 주의나 경고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은 그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보통인사위원회 및 징계처분재심위원회 등 절차를 거쳤고, 보통인사위원회 및 징계처분재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에게 해당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