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7일

요지

성과평가 결과로 인한 연봉책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감봉,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성과평가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으로 평가 기준 설정, 점수 배분 등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취업규칙에는 성과평가 결과를 징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성과평가에 따라 근로자별로 연봉인상률을 달리 적용하면서 최하위 평가를 받은 신청인이 다른 근로자들보다 낮은 연봉인상률을 적용받았을 뿐 연봉이 감액된 것이 아니므로 감봉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성과평가 결과로 인한 연봉책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감봉,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