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30일
요지
해고한 사실이 있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로 인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로 인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