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8일

요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통상해고로서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통상해고인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통상해고로 인정하고 있고,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주식 양수도를 통한 경영진 변경 이후 조직 개편 과정에서 해고가 발생한 점을 볼 때 통상해고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를 인원 조정 대상자로 포함한 구체적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를 초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업무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해고 통보에 앞서 주의, 경고 등 징계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해당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