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8일

요지

당사자가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인원감축을 통보하며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단서 조항으로 근로자가 맡은 업무의 종료일을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로 보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25. 1. 13. 자에 공정 종료 게시문을 공고하여 2025. 1. 17.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안내한 점, ③ 그 밖에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25. 1. 17. 자 이후에도 존속되리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