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일

요지

이 사건 회사 팀장이 이 사건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회사 팀장 ○○이 2025. 3. 24.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한 말은 명목상 대표자인 변○○는 물론 실질적 운영자인 이 사건 사용자의 동의 내지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이유나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