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0일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주간보호센터 개원을 준비하며 투자한 동업자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금5천만원을 입금한 점, ② 당사자간 운영수익의 절반씩 나누기로 한 약정에 대해 다툼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직원의 채용에 관여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한 점, ④ 회사 직원들에게 동업자로서 일을 하였다는 작별인사 메시지를 보낸 점, ⑤ 사용자에게 운영자금 상세내역 및 사업진행 사항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 1. 9. 자로 동업 관계를 시작하여 2024. 7. 10. 종료된 것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