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8일
요지
건설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형틀팀장에게 히도급을 준 도급업자는 형틀팀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비록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있더라도 이는 형식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용자와 시공참여 계약을 한 하수급인(이 사건 근로자들 중 하나)이 형틀공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선발ㆍ배치하고 일당을 책정ㆍ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이 하수급인의 통장계좌로 입금되었던 것에 반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비록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있더라도 이는 형식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용자와 시공참여 계약을 한 하수급인(이 사건 근로자들 중 하나)이 형틀공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선발ㆍ배치하고 일당을 책정ㆍ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이 하수급인의 통장계좌로 입금되었던 것에 반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