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30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장소에서 다툼이 발생하여 다른 현장으로 근무지 이동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수용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장소에서 다툼이 발생하여 다른 현장으로 근무지 이동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수용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