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9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거부가 정당하다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거부가 정당하다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거부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