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4일

요지

고위직 부서장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행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식 자리에서 신체적 성희롱 행위를 행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최고 직급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근속 연수가 장기간이라는 점, ②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고 근로자도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하급자들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진 부서장임에도 가해행위를 한 점, ④ 제3자에 의하여 성희롱 신고가 이루어질 정도로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은 점, ⑤ 성인지 감수성이나 성 비위행위 관련 교육 정도가 과거와 동일하지 않은 점, ⑥ 전국 여러 지역의 업무 관련자가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⑦ 내부규정의 징계 감경원칙에 따라 징계양정을 감경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출석통지, 소명기회 제공, 징계처분 결과 서면 통지 등의 과정이 이루어져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