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30일
요지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지배ㆍ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들인지 여부
사용자는 기존에 근무 중이던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2024. 3. 1.∼2025. 2. 28.)을 체결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들로 확인된다.
나. (기간제 근로자들이라면)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사업계획서,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및 운영규정, 평가 기준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규정 등을 살펴보면,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재계약 평가요소의 기준 항목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다고 볼 수가 없으며, 평가절차의 적정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평가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며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라. 갱신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평가 기준 항목이나 평가절차의 적정성에 합리성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해당 사유만으로 사용자의 갱신거절이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들인지 여부
사용자는 기존에 근무 중이던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2024. 3. 1.∼2025. 2. 28.)을 체결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들로 확인된다.
나. (기간제 근로자들이라면)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사업계획서,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및 운영규정, 평가 기준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규정 등을 살펴보면,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재계약 평가요소의 기준 항목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다고 볼 수가 없으며, 평가절차의 적정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평가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며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라. 갱신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평가 기준 항목이나 평가절차의 적정성에 합리성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해당 사유만으로 사용자의 갱신거절이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