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7일

요지

자치 관리규약 개정업무 소홀 등 징계사유에 따른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자치 관리규약 개정업무 소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수감자료 미제출, 허위 공사대금 지급 부적정, 수의계약 조건 위반, 난방비 0원 세대 점검 조치 소홀 등 5가지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특정 업체와의 유착, 연장근로수당 부당 지급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관리소장으로서 관리주체의 최고책임자이지만 하급자가 근로자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아 업무가 수행되지 않았다거나 근로자의 업무임에도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점, 근로자는 자기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등 반성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사용자가 더 이상 근로자를 신뢰하고 관리주체의 총괄 업무를 맡기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