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4일
요지
최고재무관리자인 근로자가 해외법인의 부실채권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재무상태를 확인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한바,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해외법인이 증가한 시점에 조직 변화로 해외법인에 대한 지시체계가 변경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허위보고를 하거나 미보고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도 이미 해외법인의 부실채권에 대해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해외법인관리규정에 근로자가 해외법인에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최고재무관리자(CFO)로써 매출, 수금, 채권 등 관리의 최종책임자인 점, ③ 해외법인의 부실채권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해외법인의 보고나 회계감사 결과로만 재무상태를 확인하여 170억 원에 달하는 부실채권이 발생한바,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해외법인이 증가한 시점인 2019년 사용자의 조직도를 보면 경영지원본부는 기능이 축소되고 CEO 직속 부서가 새로이 설치되는 등 해외법인에 대한 지시체계가 변경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해외법인의 부실채권과 관련하여 허위보고를 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2022년 당시 사용자도 해외법인의 부실채권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부실채권 발생의 원인이 된 중국법인의 직원 중 일부는 경징계 처분을 하였음에도 직접 원인당사자가 아닌 근로자를 징계해고까지 한 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상벌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절차를 이행하였고, 달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해외법인관리규정에 근로자가 해외법인에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최고재무관리자(CFO)로써 매출, 수금, 채권 등 관리의 최종책임자인 점, ③ 해외법인의 부실채권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해외법인의 보고나 회계감사 결과로만 재무상태를 확인하여 170억 원에 달하는 부실채권이 발생한바,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해외법인이 증가한 시점인 2019년 사용자의 조직도를 보면 경영지원본부는 기능이 축소되고 CEO 직속 부서가 새로이 설치되는 등 해외법인에 대한 지시체계가 변경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해외법인의 부실채권과 관련하여 허위보고를 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2022년 당시 사용자도 해외법인의 부실채권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부실채권 발생의 원인이 된 중국법인의 직원 중 일부는 경징계 처분을 하였음에도 직접 원인당사자가 아닌 근로자를 징계해고까지 한 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상벌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절차를 이행하였고, 달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