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0일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발송한 2차례의 보정요구서, 심문일정 통지서가 반송되었고, 근로자의 구체적인 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 통지서를 보냈으나 반송되었으며, 근로자는 출석요구 문자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다. 또한 근로자는 2025. 3. 24. 이후 전화를 받지 않고 있으며 심문일정 안내에 대한 문자 메시지, 사건의 진행여부를 묻는 문자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는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