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2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부당해고로 인해 징계처분 취소 후 재조사를 통해 다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해고가 기획된 해고라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며, 참고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피해근로자들의 진술과 크게 모순된 부분이 없다면 직장 내 괴롭힘의 비위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근로자들과 참고인들의 진술 및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16가지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지점장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할 책임이 있는 실무책임자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근로자들이 다수이며 피해가 상당 시간 오래 지속된 점, 사건 금고 직원 대다수가 근로자의 원직 복직을 반대하는 점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통보 등 절차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시행하였고, 근로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징계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징계혐의 행위에 대해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