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3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는 지 여부

사직서를 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의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