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9일

요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무기간 중 근무일수(63일)에 대한 급여를 근무일 다음 날 1일 단위로 63회에 걸쳐 각각 지급하였고, 실근무일수에 대한 급여만 지급하였으며,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일용근로자로 관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일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1일 근로 종료 후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