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6일
요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평가를 근거로 한 본채용 거부는 절차상 하자는 없지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용공고 시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 시용사원으로 임용됨을 명시하였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시용근로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신호수 미배치나 관리원 없음 표지판 게시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개진한 것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가 평가에 불이익을 준 것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고, ② 근로자의 병가사용, 향후 휴직신청 및 요양 언행으로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시용평가에 불이익을 준 것은 정당한 근거 없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고, ③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지연출무나 부적절한 근무태도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본 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계약 종료 통지는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다는 최소한의 구체성을 갖춘 사유가 기재된 통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용공고 시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 시용사원으로 임용됨을 명시하였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시용근로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신호수 미배치나 관리원 없음 표지판 게시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개진한 것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가 평가에 불이익을 준 것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고, ② 근로자의 병가사용, 향후 휴직신청 및 요양 언행으로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시용평가에 불이익을 준 것은 정당한 근거 없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고, ③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지연출무나 부적절한 근무태도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본 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계약 종료 통지는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다는 최소한의 구체성을 갖춘 사유가 기재된 통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