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9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계약 기간의 연장이나 재계약에 대하여 사용자가 확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③ 사용자와 파주시 간에 체결한 용역계약은 2년 단위 계약으로 이미 1년이 경과하여 근로계약은 1년 이내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점, ④ 사업장에서는 최초의 근로계약은 통상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체결하고 이후에는 9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계약 기간의 연장이나 재계약에 대하여 사용자가 확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③ 사용자와 파주시 간에 체결한 용역계약은 2년 단위 계약으로 이미 1년이 경과하여 근로계약은 1년 이내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점, ④ 사업장에서는 최초의 근로계약은 통상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체결하고 이후에는 9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