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2일

요지

근로관계가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 간 대화 내용을 살펴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해 수용할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일을 언급하였으며, 계속 근로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