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20일
요지
동료에게 욕을 하는 등 업무분위기와 질서를 저해한 근로자에 대해 평택에서 인천 소재한 근무지로 전보발령 내린 사안에서, 전근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직원의 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17명의 동료 직원이 근로자와 근무하기 불편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 근로자가 상사와 동료 직원을 대하는 태도가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는 데 대하여 직장질서 유지 차원에서 근로자에 대한 근무지 이동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인사명령에 따라 원거리로 이동이 수반되지만, 사용자가 교통비, 기숙사 제공을 제시하였고, 추가 보전 조치에 대하여 근로자가 성실히 협의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는 등 근로자가 인사발령으로 인해 받는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인사발령 시 반드시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근로자 스스로 사전 협의를 거부한 정황도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사발령에 달리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권리남용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직원의 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17명의 동료 직원이 근로자와 근무하기 불편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 근로자가 상사와 동료 직원을 대하는 태도가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는 데 대하여 직장질서 유지 차원에서 근로자에 대한 근무지 이동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인사명령에 따라 원거리로 이동이 수반되지만, 사용자가 교통비, 기숙사 제공을 제시하였고, 추가 보전 조치에 대하여 근로자가 성실히 협의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는 등 근로자가 인사발령으로 인해 받는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인사발령 시 반드시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근로자 스스로 사전 협의를 거부한 정황도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사발령에 달리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권리남용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