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9일

요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근로자1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2는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어 각각 기각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1은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만 70세까지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고 만 70세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도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② 근로자2는 취업규칙에 만 68세까지 근로계약이 갱신체결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갱신 관행이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2의 건강검진 결과, 작업환경, 연령, 징계이력, 재계약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