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9일
요지
직위해제의 사유가 존재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직위해제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입사 1년 미만의 신고인들에게 '철도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휴일 근무를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위협성 발언을 한 점, 신고인1이 제출한 일기장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위 발언은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선 부적절한 발언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고, 공사의 인사규정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함으로써 2차 가해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직위해제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직위해제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관련 규정의 적용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보이는 점, 직위해제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직위해제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업무상 필요성을 감안하면 근로자로서도 일정 부분 불가피한 생활상 불이익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며, 기타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보이지 않는다.
근로자가 입사 1년 미만의 신고인들에게 '철도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휴일 근무를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위협성 발언을 한 점, 신고인1이 제출한 일기장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위 발언은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선 부적절한 발언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고, 공사의 인사규정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함으로써 2차 가해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직위해제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직위해제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관련 규정의 적용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보이는 점, 직위해제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직위해제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업무상 필요성을 감안하면 근로자로서도 일정 부분 불가피한 생활상 불이익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며, 기타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보이지 않는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