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8일
요지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직업소개소의 알선을 통해 일당 17만 원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무하였고, 직업소개소의 소장로부터 일당에서 수수료를 뗀 금액을 당일 또는 다음 날 모친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점, 실제 근로내역도 연속하여 근무함 없이 일일 근무형태로 근로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된다.
근로자는 직업소개소의 알선을 통해 일당 17만 원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무하였고, 직업소개소의 소장로부터 일당에서 수수료를 뗀 금액을 당일 또는 다음 날 모친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점, 실제 근로내역도 연속하여 근무함 없이 일일 근무형태로 근로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