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25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26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 입사하였고 사용자와 업무의 내용을 '현장 철도운행안전관리’로 정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약 7개월 동안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외에도 열차운행감시인의 업무를 겸업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열차운행감시인의 업무를 지시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당사자가 제출한 확인서의 경우 서로 내용이 상반되고 일부 직원들은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서명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제출된 확인서를 통해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④ 업무의 내용과 역할이 구분되는 두가지 업무를 정해진 근무시간에 장기간 1인 2역의 겸업을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