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9일
요지
부당정직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했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정직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정직은 2025. 2. 14.에 있었으므로,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신청취지에 추가한 2025. 5. 28.에는 이미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제척기간이 도과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불러주는 대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해 아무런 입증도 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두 차례 스스로 그만둔다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사직서의 존재와 기재 내용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가. 부당정직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정직은 2025. 2. 14.에 있었으므로,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신청취지에 추가한 2025. 5. 28.에는 이미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제척기간이 도과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불러주는 대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해 아무런 입증도 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두 차례 스스로 그만둔다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사직서의 존재와 기재 내용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