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27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들에게 여러 차례 사직 의사를 나타내다 근로자 스스로 회사의 총무과장에게 사직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알선받은 근로자 본인의 후임자에게 1주간 업무인수인계를 한바,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