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3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의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80조 제6항(징계)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과거 유사한 비위행위로 구두 경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반성 태도 및 문제해결의 의지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으며, 그밖에 절차상 무효에 이를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의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80조 제6항(징계)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과거 유사한 비위행위로 구두 경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반성 태도 및 문제해결의 의지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으며, 그밖에 절차상 무효에 이를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