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31일

요지

징계는 존재하지 않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가능한 범위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징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현장대리인 업무를 할 수 없게 된 것은 징계로 볼 수 없고, ② 3개월 단기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한 것은 그 밖의 징벌로도 볼 수 없음
나. 이 사건 전보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지 이동을 지시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지 이동한 것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ㆍ내용ㆍ장소에 변경이 있으므로 전보에 해당하나, ② 사용자가 근무지 이동을 제안하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은 전보로 볼 수 없음
다.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업무상 필요성) 사용자가 괴롭힘ㆍ성희롱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혐의를 확인한 이상 근로자와 신고자의 분리조치를 실시할 업무상 필요성이 상당하고, ② (생활상 불이익)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가능한 범위에 있으며, ③ (협의절차 준수 여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전보가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어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