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5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일

요지

기각(비교대상 근로자 존재하지 않음)

비교대상 근로자인 대학교 계약직 조교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