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23일
요지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5. 4. 18. 이 사건 사용자 측에 2025. 4. 말까지 근무하겠다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점장이 2025. 4. 19. 근로계약 종료일을 당일까지로 변경할 것을 근로자에게 제안한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는 점장의 제안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별도 확인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2025. 4. 20.과 4. 21. 휴무를 마친 후 2025. 4. 22. 출근하지 않았고, 2025. 4. 23.에도 유니폼만 반납하였을 뿐 정식 출근하거나 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점장의 2025. 4. 19. 자 제안을 수용하여 퇴사한 것으로 보일 뿐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근로자가 2025. 4. 18. 이 사건 사용자 측에 2025. 4. 말까지 근무하겠다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점장이 2025. 4. 19. 근로계약 종료일을 당일까지로 변경할 것을 근로자에게 제안한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는 점장의 제안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별도 확인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2025. 4. 20.과 4. 21. 휴무를 마친 후 2025. 4. 22. 출근하지 않았고, 2025. 4. 23.에도 유니폼만 반납하였을 뿐 정식 출근하거나 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점장의 2025. 4. 19. 자 제안을 수용하여 퇴사한 것으로 보일 뿐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