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3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