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27일
요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0.48명으로 산정되는바, 이 사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들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0.48명으로 산정되는바, 이 사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