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8일

요지

배차중지는 징계처분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배차중지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차중지는 징계규정에 명시된 정직의 사전단계의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징계처분에 해당된다.
나. 배차중지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전액관리제 근로계약 미체결이 징계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전액관리제 근로계약서 작성 등 새로이 근로조건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종전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효한 점, ③ 전액관리제 근로계약 미체결로 인해 종전 근로조건 해지 및 임금 산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배차중지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차중지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