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6일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서의 명칭만 업무위탁계약서일 뿐 계약 내용의 실질은 근로계약서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었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가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매일 사용자에게 보고하는 등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요청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태 불량, 동료와의 불화 등 근로자의 귀책 사유를 주장할 뿐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서 외에 근로자의 명확한 사직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함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5,355,490원(금오백삼십오만오천사백구십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