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14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항공권 구매대금 지급 시 부적절한 업무처리, 여행사로부터 정산대금을 지인 계좌로 입금 처리토록 한 후 현금으로 전달받는 등 회사 예산을 부당하게 처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재심 신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제38조제5호에 따른 재심을 심문회의 당일까지도 심의하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여 적법하지 않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항공권 구매대금 지급 시 부적절한 업무처리, 여행사로부터 정산대금을 지인 계좌로 입금 처리토록 한 후 현금으로 전달받는 등 회사 예산을 부당하게 처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재심 신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제38조제5호에 따른 재심을 심문회의 당일까지도 심의하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여 적법하지 않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