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7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약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에 관한 의무, 재계약에 대한 요건 및 절차 등이 확인되지 않고, 취업규칙에서도 계약갱신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 외 계약갱신을 한 근로자의 사례가 미화반장 등을 제외하고는 확인되지 않는 등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에 관한 의무, 재계약에 대한 요건 및 절차 등이 확인되지 않고, 취업규칙에서도 계약갱신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 외 계약갱신을 한 근로자의 사례가 미화반장 등을 제외하고는 확인되지 않는 등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