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6일
요지
근로자에게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입찰에 참가한 입찰공고의 과업설명서에서 고용승계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용역 인원이 종전 24명에서 22명으로 줄어든 점, 사용자가 사전에 채용인원을 공지하고 신규 채용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들을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입찰에 참가한 입찰공고의 과업설명서에서 고용승계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용역 인원이 종전 24명에서 22명으로 줄어든 점, 사용자가 사전에 채용인원을 공지하고 신규 채용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들을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