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2일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징계사유2의 '대표이사 업무지시 불응’만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나머지 징계사유 1, 3, 4, 5는 이 사건 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로 인정된 '대표이사 업무지시 불응’의 행위가 근로자 재직동안 반복적이거나 계속적이었다고 볼 수 없고, 서OO 실장의 해고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들 간의 의결사항이었기에 이를 번복하는 대표이사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기에 근로자로서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표이사 업무지시 불응’의 행위가 '해고’의 처분을 할 정도로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과정에서 인사위원회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