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5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는 단 한차례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는 법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다룬 처분문서로,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이상 문서의 증명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점, ③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된다는 내용과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① 당사자는 단 한차례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는 법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다룬 처분문서로,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이상 문서의 증명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점, ③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된다는 내용과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