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9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되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사유1 관련) 근로자가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못한 부분에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② (징계사유2 관련) 근로자가 학교법인 카페의 실내건축공사를 진행하며 전기공사를 분리하지 않고 발주한 과실은 인정된다.
③ (징계사유3 관련) 근로자가 학교법인 카페의 양도?양수에 개입한 증거는 없고, 학교법인 카페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재산상 이익을 취했는지 여부도 단정할 수 없다.
④ (징계사유4 관련) 근로자가 병가 기간 중 가족이 운영하는 카페의 영업 활동에 일부 도움을 주었더라도 병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파면)의 양정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원 징계위원회 개최 시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사유1 관련) 근로자가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못한 부분에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② (징계사유2 관련) 근로자가 학교법인 카페의 실내건축공사를 진행하며 전기공사를 분리하지 않고 발주한 과실은 인정된다.
③ (징계사유3 관련) 근로자가 학교법인 카페의 양도?양수에 개입한 증거는 없고, 학교법인 카페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재산상 이익을 취했는지 여부도 단정할 수 없다.
④ (징계사유4 관련) 근로자가 병가 기간 중 가족이 운영하는 카페의 영업 활동에 일부 도움을 주었더라도 병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파면)의 양정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원 징계위원회 개최 시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