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8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업무지시(출근 시간 준수, 아침 업무 회의 참석, 인사이동, 사무실 근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상 근로자의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은 과거에 동일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의 기회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사용자 지시에 불응하였기에 이 사건 징계인 각각의 정직 1개월 처분은 징계사유의 성질,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취업규칙상 구성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였고, 징계위원회 참석 요청은 전자문서로서 서면 통지 요건을 갖추었으며, 간사의 회의 불참 역시 징계의 실질적 효력에 영향을 미칠 사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에는 중대한 하자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