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5교섭OOO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1일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에서 정하는 과반수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범위를 벗어난 비자격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제외하고, 중복 가입 조합원을 재산정하여 과반수노동조합을 결정한 사례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