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23일

요지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근로자는 해고일이 2024. 12. 12.이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는 4.6명이나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했을 때 5명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1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2024. 12. 12. “내일 쉬면 이제 안 나오는 거죠.”라고 하였고 근로자가 “내일은 원래 휴무인데 오늘 쉬라는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지난 주에도 그렇고...”, “또 별도로 밀리는 거면 오늘은 쉬라고 하셨으니 그냥 쉴께요.”라는 등의 대화한 사실로 볼 때 2024. 12. 12.과 12. 13.은 휴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해고의 의사로 볼만한 대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2024. 12. 12.과 2024. 12. 13.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아닌 다른 근로자 4명이 근무하며 영업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고일은 사실상 폐업일인 2024. 12. 14.로 봄이 타당하다.
해고일 이전 1개월 산정기간(2024. 11. 14.~2024. 12. 13.)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고, 가동일수 중 5명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