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9일

요지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2와 근로자3은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인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2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1에게 들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근로자3은 사용자 소속 직원에게 '근로자1이 그만두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것’이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2, 근로자3에게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에 대한 근로자의 증명도 충분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근로자1은 심판회의 이후 사용자와 원만히 화해하여 사건이 종결되었기에, 근로자1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