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9일
요지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2와 근로자3은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인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2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1에게 들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근로자3은 사용자 소속 직원에게 '근로자1이 그만두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것’이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2, 근로자3에게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에 대한 근로자의 증명도 충분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근로자1은 심판회의 이후 사용자와 원만히 화해하여 사건이 종결되었기에, 근로자1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음
근로자2와 근로자3은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인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2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1에게 들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근로자3은 사용자 소속 직원에게 '근로자1이 그만두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것’이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2, 근로자3에게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에 대한 근로자의 증명도 충분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근로자1은 심판회의 이후 사용자와 원만히 화해하여 사건이 종결되었기에, 근로자1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