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6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① 세 사업장의 업종이 모두 다른 점, 두 사업장은 본사의 소재지도 다르며 본사 소재지가 같은 두 사업장도 사무실 사용에 따른 임차료를 지급하는 점, 사업장의 임금대장이 별도로 관리되며 재무회계도 분리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다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만을 기준으로 해야하고,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15명이며, 5명에 미달한 일수가 가동일수 중 2분의 1 이상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음
① 세 사업장의 업종이 모두 다른 점, 두 사업장은 본사의 소재지도 다르며 본사 소재지가 같은 두 사업장도 사무실 사용에 따른 임차료를 지급하는 점, 사업장의 임금대장이 별도로 관리되며 재무회계도 분리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다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만을 기준으로 해야하고,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15명이며, 5명에 미달한 일수가 가동일수 중 2분의 1 이상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