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5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1일

요지

단체협약 일부 조항이 헌법 등에 위반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 면직, 징계해고 등에 대해 근로자의 법적 대응, 민ㆍ형사상 이의제기 금지 등을 규정한 단체협약 규정은 근로자의 재판 받을 권리, 부당해고등 구제신청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