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5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의 '파쇄기 파손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행위’는 취업규칙 제39조제3호에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등의 ’신뢰 관계를 훼손한 행위’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에게 심각한 금전적 피해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와의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해고처분을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인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근로자의 방어권 및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된 것으로 보이고, 기타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