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7일
요지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